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 <뉴시스>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 <뉴시스>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드루킹김모(49)씨는 낸 재판부 변경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또 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7(부장판사 김대웅)는 김 씨의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서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김씨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할 경우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소송은 다시 정지된다. 형사소송법 415조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해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 씨는 자신의 재판부 변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변호인을 통해 지난 26일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신속한 재판단을 요청하는 제도다.

 

김씨는 항고장을 통해 피고인의 증거 제출과 조사 요구 권리는 방어권에서 매우 중요하다방어권을 침해해 불공평하게 재판을 진행하는데도, 기피신청을 기각한 건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재차 기각했다.

 

한편 김씨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관련 재판에서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부인 김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장판사 성창호)현재로서 증인 신문이 불필요하고, 진행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노 의원 사망 관련 경찰 기록과 노 의원 측 운전기사에 대한 증인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 씨는 지난 16일 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당시 법원은 제출한 자료나 사정만으론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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