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질병 및 장해, 사망 등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 보호해야” 

정부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전면적인 개정을 했다는 내용을 알렸다. 또한 지난 10월 18일부터는 고객 응대 근로자(소위 ‘감정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이 시행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부상, 질병 및 장해, 사망)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업무 등이 지속적으로 변화돼 기존의 법 규정으로는 근로자들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변경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이러한 변경 법령에 대해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근로자들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에 변경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다.

소위 ‘갑(甲)질’ 논란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도 IT업계 모 회장 사건으로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주로 고객을 상대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 근로자’ 또는 ‘감정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장해에 대한 예방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됐다.

 

우선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로는 ①폭언 등 금지요청 문구를 게시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할 의무가 있다. 안내 사항으로는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폭언 등을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고 근로자 보호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②사업장에 맞는 고객응대 업무 지침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내용은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응조직, 역할, 상황별 대처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③또한, 회사는 고객응대 업무 지침의 내용과 고객응대 근로자들에 대해 정신건강 장해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주의 예방조치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특히 근로자가 보호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사업주는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 ①피해 근로자가 위험장소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도록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해야 하고 ②피해 근로자가 다시 업무로 복귀하기 전에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③신체적, 정신적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한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도 필요하다. ④마지막으로 관할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근로자 등이 고소, 고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경우 필요한 시간을 할애하는 등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최근 변화된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일반 국민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 체계를 새로이 개편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계약관계 당사자의 틀을 벗어나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 실태에 맞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적 보호대상을 확장하는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모집인, 골프장 캐디 등)와 배달 종사자도 보호 대상으로 포함됐다.

 

둘째,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는 매년 기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도록 의무화했다.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셋째, 외주화(기업이 직접 내부에서 수행하던 업무 등을 다른 회사나 사람에게 위탁하는 방식을 말함)가 일반화됨에 따라 사고사망자 중 수급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일부 위험한 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로 확대해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강화(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사망사고 발생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했다.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 등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가 설치ㆍ작동되고 있거나 설치ㆍ해체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건설공사 도급인이 이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넷째, 비용 절감 목적으로 일부 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도금작업과 수은, 납, 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에 대해서는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일시ㆍ간헐적으로 필요한 작업이거나 수급인의 기술 활용 목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급을 주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다섯째,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직접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그동안 기업이 영업비밀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사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인정받도록 해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했다.

 

여섯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현행 7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그 상한을 높이고,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법인인 사업주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을 현행 1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대폭 강화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강의를 듣도록 의무를 부과(수강명령)하도록 개정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된다고 즉각적으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강화된 법령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분명 산업재해가 줄어들 것이다.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많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번에 변경된 사항을 포함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조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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