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유치원 3에 대해 줄곧 반대해오던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유치원 3(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30일 공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처리와 교육 목적 외 원비 사용으로 문제가 불거진 만큼 회계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학부모 감시 권한의 확대·강화, 사립유치원의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인 유아교육 환경 유지, 출생아 수 감소를 고려한 유아 교육시스템 구축을 4대 원칙으로 삼아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유아교육법과 관련해선,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회계를 설치하고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하기로 했다. 현재는 유아교육법상 국공립유치원 회계는 있으나 사립유치원 회계는 따로 없다.

국가지원회계는 재원의 근원이 세금이 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지원금, 유아교육법 24(무상교육)에 명시된 학부모 지원금을 포함하며, 이는 정부의 철저한 감시를 받도록 했다. 특히 학부모 지원금의 경우에도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도록 했다.

일반회계는 그 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며(학부모 부담금등)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의무화함으로써 학부모의 감시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는 유치원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을 이용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한국당은 "박용진법에 있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회의록 작성 공개등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사립유치원이 법률과 시행령 등에 의해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생할 경우, 인터넷홈페이지 상에 공개하여 학부모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자는 취지다.

학교급식법의 경우 사립유치원은 재원생 300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을 받도록 했다. 박용진 의원안은 전체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정부안은 200인 이상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 3’(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지만, 한국당은 자체 법안을 낸 뒤 함께 심사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이에 따라 유치원법 심사를 위한 교육위 법안소위는 다음 달 3일로 미뤄졌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