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힘들거나 생활의 반전을 기대할 때 가끔은 로또복권에 당첨되는 행복한 꿈을 꿀 때가 있다. 그런데 운이 좋아 진짜 복권에 당첨된다면 어떻게 쓰고, 무엇을 살까?

이렇게 생각지 않은 소득이 생겨도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 복권에 당첨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상 타 소득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소득이어서 기타소득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즉, 근로소득‧연금소득 등으로 과세할 수 없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정한 것이다. 기타소득의 경우는 다른 소득과의 구분이 중요하며, 세금을 계산할 때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도 차이점이 많다. 이번 호에서는 기타소득의 범위와 이에 따른 과세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기타소득이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는 소득을 말한다. 어떤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동시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다른 소득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기타소득의 특징은 대체로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다. 예를 들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경우를 생각해보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를 한 두 번이 아닌 여러 번 하였다면 이자소득 혹은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한두 번에 그쳤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기타소득은 일시적 혹은 우발적으로 얻는 소득이므로 그 대표적인 예가 복권 당첨금, 경품 당첨금 등을 들 수 있다. 기타소득을 과세하기 위해서는 복권당첨액과 이에 따른 비용을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은 받은 돈에서 투입한 돈을 차감해 계산하는데, 기타소득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기타소득의 경우 투입한 돈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투입한 돈에 대한 영수증이 없더라도 일정 비율로 투입한 돈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경우에 따라 기타소득 금액의 70~80%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복권 당첨금의 경우는 일정 비율로 투입한 돈을 인정하는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복권을 살 때 낸 돈만 비용으로 인정하므로 복권당첨금에 대한 소득세는 큰 금액일 수밖에 없다.

기타소득금액이 계산되면 발생 원천과 그 성격 따라 다른 기타소득 금액과 묶어서 종합과세하기도 하고 그 소득 금액만으로 분리과세하기도 하는데 복권당첨금에 대한 기타소득 금액은 다른 기타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 과세한다.

왜냐하면 그 당첨금 자체로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합산해 과세하면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에 따라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분리 과세하는 복권당첨금은 어떻게 과세되고 내는 세금은 얼마일까.

복권에 당첨되게 되면 일정 금액의 세금을 떼고 당첨금을 지급받는데 이를 원천징수라 한다. 복권당첨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당첨금의 20%이며,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복권에 당첨되면 당첨금액을 찾을 때 그 금액에서 20%, 30%를 미리 떼고 지급받게 된다.

이와 같이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구분하는 문제와, 투입한 돈을 인정하느냐 하는 등의 복잡한 소득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타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채상병 회장은 참세무법인 대표이사, 참프렌차이즈 세금연구소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등을 출판했다. 국무총리 ‘납세자 권익보호’ 부문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상 ‘아름다운 납세자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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