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혀오는 검경 수사망… 현직 유지할까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뉴시스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권영진 대구시장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거물급 인사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의 족쇄에서 풀려나지 못할 전망이다. 이 지사의 경우 친형 강제 입원의혹 등 3건이 허위사실공표죄 및 직권 남용죄 등에 연루돼 있다. ‘불법 선거 운동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시장은 1심 판결에서 ‘90만 원 벌금형을 받으며 한숨 돌렸다. 하지만 검찰이 즉각 ‘150만 원 벌금형을 위해 권 시장을 향한 칼날을 정조준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지사 역시 드루킹 공범으로 지목돼 검찰과의 장기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이들에게 결코 유리한 국면이 아니다. 게다가 유력 대권 주자였던 이김 지사는 여당숙청설에도 휩싸였다. 이들을 향한 법조계 압박이 권력다툼으로 인한 것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대로라면 광역단체장의 무더기 당선 무효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공직선거법 제268조에 따르면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이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 투표일인 613일을 기준으로 오는 1213일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감금죄여부 관건 집유 때도 직 박탈

이 지사를 둘러싼 의혹은 총 7가지로, 경찰은 지난 101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은 기소 의견으로,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등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혜경궁 김씨건은 당초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김 씨의 혐의가 입증된다 하더라도 이 지사의 도지사직을 박탈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등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당선 무효될 수 있다. 결국 이 지사 부인이 혜경궁 김씨가 맞다고 하더라도 돈과는 상관없는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이 지사가 배우자인 김혜경씨와 관련해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11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의혹의 대부분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소 또는 고발돼 있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와 관련한 기소(법원에 공소제기) 여부를 6.13지방선거 선거법 공소시표 일주일 전후에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128일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 24일 소환 조사에서 이 지사는 혐의 대부분을 전면 부인했다검찰은 그동안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원칙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이 이 지사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강제 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며 거부한 공무원을 강제로 전보시키고 이후 새로 온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것은 형수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지사에겐 직권남용’ ‘감금’ ‘정신보건법 위반등 혐의가 적용된다. 모두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직권남용죄의 경우 법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은 편이지만, 감금죄는 증언만으로도 사실관계가 인정돼 유죄 판결이 나올 여지가 크다.

결국 감금혐의가 인정된다면 이 지사의 도지사직 유지도 어려울 전망이다. 도지사 등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박탈당한다.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지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의 기소 의견 자체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경찰이 수사 결과에 자신하고 있는 만큼, 검경의 사전 면밀한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조사에서도 다수의 참고인으로부터 경찰 조사 때와 같은 일관된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채용 특혜 의혹카드를 활용해 정권과 불기소 담합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각을 제기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와 관련 하 위원은 “(이 지사가) 협박을 한 거고 그래서 (정부와) 서로 담합해서 불기소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지난 1128일 바른미래당의 이재명 의혹 진상규명특별위원회발족 취지를 설명했다.

권영진, ‘90만 원’ 1심 선고 한숨 돌렸지만검찰 항소

권영진 대구시장 역시 아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1심 선고에서 9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 당초 검찰이 구형한 대로 150만 원 벌금형을 밀어 붙일 경우 시장직 박탈이 불가피하다.

대구지검은 지난 1119일 권 시장의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고형량이 150만 원의 구형량에 못 미치는 점 대구시장 신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이유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권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 111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권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지만 다른 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데도 수차례 선거법을 위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소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범행인 데다 사전에 계획한 바도 없어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권 시장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서 55일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자신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했다. 당시 조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권영진 대구시장이 달성군 발전을 위한 조성제 후보의 꿈이 곧 달성군민의 꿈이다. 함께 꿈을 이루자며 자신을 응원했다고도 전했다.

게다가 권 당선인은 비슷한 시기에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행사에 참석해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는 권 당선인이 지난 422일 대구 동구의 한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행사에 참석해 자신과 바른미래당 소속 강대식 동구청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다만 선관위는 해당 신고에 대해서는 관계자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이 아닌 수사를 의뢰하는 데 그쳤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비 후보 등록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권 시장은 이후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지역 시민단체계 반발도 매우 큰 상황이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권 시장이 국회의원과 시장 선거를 여러 번 치른 사람으로 형량 감경 사유가 안 되는데도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해석해 온정주의적 선고를 했다앞으로 다른 선거법 위반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1심 내년 연기 측근 불리한 증언 잇따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경우 드루킹 김모(49)씨의 공범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지사는 201611월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본 뒤 댓글 조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드루킹 일당은 2016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75000여 개의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 개에 약 8000만 번의 공감·비공감 클릭을 해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앞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특검팀은 김 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김 지사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에게 댓글 작업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일본 총영사직을 제공하려고 했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자 등을 게시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이를 대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금지된다.

현재로서는 김 지사에게 불리한 국면이다. 김 지사의 측근인 전 보좌관 한모씨가 검찰 수사 중 김 지사 지시를 받고 드루킹에게 전화해 센다이 총영사직을 대신 제안했냐는 질문에 김 지사가 지시해서 제가 전달한 것 같다. 구체적 지원이 가능한 총영사 자리까지 지정해서 물어본 건 제가 김 지사에게 지시받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알려진다.

그러면서 한 씨는 왜 김 지사가 드루킹의 부탁을 들어주려 했는가라는 질문에는 드루킹 일당이 대선 때부터 역할을 한 게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김 지사가 이들의 요구를 뿌리칠 수 없는 무언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 씨는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드루킹 김모씨는 한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0개월을 구형 받았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여권의 안희정이재명박원순 숙청설이 도는 가운데 그 다음 타깃이 김경수 지사가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됐던 김 지사에 대한 정치적 치명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 관계자는 “1심일지라도 김 지사가 지사직 상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차기 주자 위상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지사에 대한 법원 심리가 다소 지체되는 분위기라는 지적이 크다. 특검법에 명시된 재판 일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은 3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최종심)은 각각 2개월 이내 재판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르면 김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늦어도 지난 1124일 이뤄졌어야 했다.

하지만 1심 판결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 모두 18명에 대한 증인 신문 외에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주 1회가 아닌 주 2회 기일을 잡아 재판을 할 수도 있다고 일정 지체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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