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 대회가 열린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 대회가 열린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경찰이 오는 1일 대규모 민중대회와 관련해 '국회 포위' 행진을 제한하라고 주최 측에 통고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민중공동행동 측에 집회제한 통고를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은 교통질서 유지 등을 위해 집회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하라고 주최 측에 통고할 수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50여개 단체가 모인 민중공동행동은 다음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2018 전국민중대회'를 연다. 주최 측은 약 1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중공동행동은 의사당대로 낮 12시부터 양방향 전차로에서 사전집회, 본집회를 진행한 후 오후 350분부터 530분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이들은 앞서 공개한 민중대회 식순에서 행진을 소개하며 '역주행 저지와 개혁입법 요구를 위한 국회 에워싸기'를 공언했다.

경찰은 이 같은 경로로 행진이 이뤄지면 출입 등 국회 기능이 침해되는 것을 우려, 기존 신고 행진로 중 국회 좌우측길(의원회관 앞교차로~국회5, 국회5~서강대교 남단 교차로) 행진에 대한 제한 통고를 결정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즉각 반발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제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민중공동행동의 '국회 포위' 행진은 제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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