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행안부)는 2일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을 마련하고 폭염 인명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일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을 마련하고 폭염 인명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표=행안부 제공]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폭염이 자연재난 범주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71일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자들부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을 마련하고 폭염 인명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918'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는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으로 인한 피해에만 적용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의사진단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판정된 경우에 1차적으로 폭염 피해자로 분류된다. 기준은 해당 인명피해 발생지역의 특보상황과 특보기간이다.

폭염 피해자 중 어린이 차안방치, 과도한 음주 등 본인이나 보호자의 귀책사유 여부 등을 검토해 최종 폭염 인명피해자를 확정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된다.

이들 사항이 모두 적용될 경우 사망 1000만 원, 부상 250~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관할 읍··동 사무소 또는 시··구청에 피해신고를 하면 지자체는 대상자에 대한 피해조사를 통해 인명피해 여부를 확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재난안전법 소급 규정에 따라 올해 71일 이후 발생한 폭염 인명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별로 피해신고를 접수를 받은 후 피해조사·확인을 거친다. 이후 올해 안으로 폭염 인명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올해 겨울부터 한파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파 인명피해 판단 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 한파도 폭염과 같이 자연재난 범주에 포함된 게 이유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한파 등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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