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오전 9시 3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95.4㎞(어업협정선 내측 5.5㎞) 해상에서 중국 유자망 어선인 A호(146t·영구선적·승선원 17명)와 B호(98t·영구선적·승선원 16명), C호(99t·영구선적·승선원 17명)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목포해양경찰서 제공]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오전 9시 3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95.4㎞(어업협정선 내측 5.5㎞) 해상에서 중국 유자망 어선인 A호(146t·영구선적·승선원 17명)와 B호(98t·영구선적·승선원 16명), C호(99t·영구선적·승선원 17명)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목포해양경찰서 제공]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촘촘한 그물을 이용해 치어까지 불법 포획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잇따라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오전 93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95.4(어업협정선 내측 5.5) 해상에서 중국 유자망 어선인 A(146t·승선원 17)B(98t·승선원 16), C(99t·승선원 17)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아 조업하는 유자망 중국어선은 그물코 크기가 50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나포된 중국어선 A·B·C호는 규정보다 촘촘한 42~44그물을 사용, 각각 어획물 1280·2400·2000을 포획했다.

해경은 나포한 어선 선장 등을 상대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어획물과 어망을 압수한 뒤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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