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뉴시스]
경찰청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경찰이 이번달부터 6개월 간 '메모장 교부제'를 시범운영한다.

경찰청은 5일부터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방어권을 높이기 위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이나 조사 주요 내용을 기록할 수 있게 메모장과 필기구를 직접 나눠주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전에도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메모하는 건 가능했다. 다만 경찰이 이같은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없을 뿐더러 조사받는 사람들 또한 메모 가능 여부를 대체로 알지 못해 조사 이후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했다.

이와 함께 '권리 안내서'도 제공한다. 이 안내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등 피의자 권리, 수사관 기피제도와 수사 이의 신청 제도 등 각종 구제제도를 안내하는 문서다.

메모장 교부와 유사한 형태로 앞서 진행된 적 있는 '자기변호노트'도 확대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 및 조사 주요 사항을 기록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제작한 노트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3개월 동안 서울경찰청 소속 5개 경찰서(용산·광진·서부·서초·은평)에서 자기변호노트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이번에는 12월부터 6개월 간 서울 모든 경찰서(31개)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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