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전경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회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경영진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옛 현대증권 전직 노조위원장에 대한 회사 측의 징계면직 조치는 정당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사 전 노조위원장 민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형사 사건에서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도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옛 현대증권은 문씨가 2012년 9월~2013년 7월 회사 매각과 헤지펀드 등 해외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 성북지점 업무방해,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등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면직 의결을 하고 2013년 10월31일 해고했다.

회사는 그가 내부망에나 대중을 상대로 '현대그룹이 회사를 사모투자펀드에 매각한다', '부정한 목적으로 해외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파하고, 경영진에 대한 비방성 게시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했다.

해고 이후 문씨는 2013년 11월26일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2014년 1월21일 기각, 또 2014년 2월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이 또한 같은 해 4월17일 기각됐다. 

이어 다시 문씨가 "회사의 해고는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며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는다. 징계 대상 행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고려하지 않았다"며 "재심신청 기각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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