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선영 기자]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이영자 가족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폭로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1996~1997년에 300평 규모의 큰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다. 1997년 이영자의 아버지와 오빠 등이 찾아와 이영자의 이름을 대며 과일 야채 코너를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썼다.
이어 “실제로도 이영자가 와서 자기를 믿고 오빠와 아빠를 도와달라고 해 일면식도 없는 이영자의 가족들을, 이영자만 보고 야채 과일 코너를 맡겼다”며 “그러던 중 이영자의 오빠가 약 1억 원의 가계수표를 빌려 도주해버렸다”고 폭로했다.
또 “이영자에게도 연락을 해봤지만 ‘모르는 일이다. 나는 도와준 사람인데 왜 자기한테 그러냐’며 적반하장으로 욕을 했다. 슈퍼마켓은 물론 살던 빌라까지 경매와 빚잔치에 넘어갔다”고 분개했다.
글쓴이는 “이영자의 오빠는 재산이 없으니 3000만 원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했다”며 억울한 사정을 밝혔다.
이영자의 소속사 IOK컴퍼니 측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 당사자인 이영자씨 오빠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영자씨는 사건에 관여된 바가 없었다. 또 합의를 통해 이미 해결된 사안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사자들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제보자에게 이영자씨 오빠의 주소와 연락처를 모두 전달했음에도 국민청원을 통해 해당 사건을 공론화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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