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총을 발사해 공무원을 살해한 A(77)씨가 지난 8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엽총을 발사해 공무원을 살해한 A(77)씨가 지난 8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지난 8월 발생한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엽총 난사 사건의 피고인 A(7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일정이 내년 116일로 확정했다.

대구지법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악화한 점 등을 고려해 재판 일정을 하루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유가족 2, 변호인은 A씨와 갈등을 빚은 이웃 주민의 지인 1명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7명의 배심원은 A씨에 대해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제시하고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최종 선고를 내린다.

앞서 A씨는 지난 1019일 대구지법 형사11(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해 "나라를 위해 범행했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A씨는 지난 821일 오전 913분경 소천면사무소 현관에 들어와 직원 B(47)씨와 C(38)씨를 향해 산탄 3, 4발을 발사했다.

이들 직원은 가슴에 총탄을 맞아 소방헬기와 닥터헬기로 후송했지만 도중에 둘 다 숨졌다.

A씨는 면사무소 도착 15분 전 약 3.8가량 떨어진 소천면 임기리의 한 사찰에서 승려 D(48)씨에게도 엽총을 발사, 어깨에 총상을 입혔다.

4년 전 봉화에 귀농한 그는 상수도관 설치공사 비용과 수도사용 문제, 화목 보일러 매연 문제 등으로 이웃과 갈등을 겪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411월 귀농해 농사를 짓고 있던 A씨는 평소 2가구가 사용하던 물을 최근 2가구가 더 이주하면서 부족해지자 물 관리권을 가진 사찰 측과 마찰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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