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대법원이 옛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을 상대로 낸 소송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옛 외환은행 소액주주 김모씨 등이 론스타와 관계 법인 측, 외환은행 이사 등 1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중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돼 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원고 적격(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자격)을 상실해 그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며 "이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주주 지위를 상실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소액주주가 주식을 모두 팔아버린 경우는 물론이고, 의도하지 않게 인수합병(M&A) 등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주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도 이전 회사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은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앞서 옛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은 2012년 7월24일 론스타 측을 상대로 "외환은행에 약 3조448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산업자본인 론스타 측이 은산분리 규정을 위반해 주식을 초과 인수하고 배당금과 차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외환은행에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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