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투자를 미끼로 동창에게 수억 원의 사기를 친 이후 해외로 도주한 40대가 국제공조 수사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A(45)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7월부터 20168월까지 고교 동창인 B씨에게 '내 사돈이 음식점 경영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데 지점을 오픈할 예정이다. 2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300만 원의 수익금과 지분 50%를 보장하겠다'고 속여 7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B씨가 자신을 고소하자 홍콩으로 달아났고, 경찰은 A씨의 여권무효화를 신청하는 등 지명수배 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소재가 발견되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고, 베트남에서 강제추방된 A씨의 신병을 인천공항에서 넘겨받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금을 해외 도박 등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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