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100일간 실시한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

[일요서울|의정부 강동기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최해영)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는, 지난 8월 13일부터 ~ 11월 20일까지 100일간 실시한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과 관련, 해외 기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텀블러’를 이용하여 불법촬영물‧아동음란물 등을 제작하거나 유통한자 총 101명을 검거하고 그 중 9명을 구속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는 ‘웹하드 카르텔’ 단속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SNS를 이용한 음란물 유통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했다. 이들 가운데에는 아동음란물을 제작하여 해외 SNS에 올린 운영자 16명, 불법촬영물 유포자 등 36명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지인들도 이들이 음란 SNS 계정 운영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외 SNS 계정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노려 업체의 차단 조치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계정을 변경해 가며 6년 이상 SNS를 운영하기도 했고, 어떤 운영자는 ‘트위터‧텀블러’ 계정 6개를 동시에 운영하기도 했으며, 중학생‧회사원‧자영업자 등 운영자들의 직업도 다양한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특히, 검거된 A씨(구속)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모텔로 데려가 나체 영상을 촬영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 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빌미로 성관계 등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B씨(구속)는 해외로 출국해 외국인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음란물 영상을 촬영‧제작하고 이를 SNS 계정에 게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촬영한 500여개의 영상을 인터넷 클라우드 저장소에 숨겨두었다가 발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C씨 등 검거된 나머지 피의자들은 해외 SNS 계정에 적게는 수십 건에서 많게는 수백 건의 아동음란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게시하고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거나 성매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고, 이들 중에는 성폭력과 성매매 전력이 있는 자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성적 취향이 같은 사람과 만나거나 성관계 상대를 구하기 위해 SNS를 운영하였고, SNS 상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 직접 만난 상대방을 촬영해 동의 없이 영상을 올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수사팀 관계자는 밝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와 같이 사이버음란물 유통창구로 이용된 해외 SNS 계정에 대해서는 운영자로 하여금 자진 폐쇄하도록 조치하였고, 불법촬영 음란물과 아동음란물 등의 판매로 얻은 범죄수익(약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을 위해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 국선변호사 선정 및 상담소 연계 등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치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불법촬영물 등 유포범죄 단속 시 공정하고 적법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여성 변호사, 성폭력상담센터, 대학교 여학생회, 누리캅스 등 사이버성폭력 분야 전문가와 시민 등을 주축으로 한 ‘사이버성폭력 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이라"며 해외 SNS와 오픈채팅방, 비공개 단톡방 등을 통해 은밀히 유통되는 사이버음란물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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