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숙 여사 사칭한 여성, 휴대전화 2대로 1인2역하며 사기

윤장현 전 광주시장 [뉴시스]
윤장현 전 광주시장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속아 5억여 만 원을 송금하고 그녀 자녀들의 취업 알선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장현 전 시장에게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은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해 1인2역을 하며 사기행각을 벌였다.

4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윤 전 시장을 속여 돈을 챙긴 A(49·여)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 1대를 이용해 권양숙 여사를 사칭했다.

A씨는 개통한 새 휴대전화로 지난 12월께 윤 전 시장 등 지역 유력인사들에게 '권양숙 여사다. 딸의 사업이 어려우니 5억원을 빌려달라. 빠른 시일 내 갚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윤 전 시장은 문자메시지 발송 번호로 1차례 확인 전화를 걸었으나,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A씨에 속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억5000만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윤 전 시장이 자신을 말을 믿기 시작하자, A씨는 또다른 사기 행각을 벌였다.

같은 해 12월 A씨는 권양숙 여사 사칭에 이용한 휴대전화로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식 남매가 광주에 살고 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도와달라'며 윤 전 시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직후 A씨는 직접 시장 집무실을 찾아가 윤 전 시장에게 자신을 '혼외자식의 보호자'로 소개했다.

A씨는 '혼외자식이기 때문에 남매가 대학 졸업 이후 특별한 경제적 지원없이 어렵게 살고 있다. 취업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윤 전 시장에게 자신의 두 자녀를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식인 것처럼 꾸며 자녀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줬다.

또 자신이 본래 쓰던 휴대전화 번호를 윤 전 시장에게 가르쳐준 뒤 취업청탁과 관련한 연락을 주고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의 아들은 광주시의 한 산하기관, 딸은 광주의 한 사립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30일 시 산하기관과 학교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쳐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을 분석하고 있다. 또 지난 3일 윤 전 시장을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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