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 26명이 영수증 이중제출로 정치자금을 중복수령했다는 주장이 4일 제기된 가운데 해당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이 속속 반박에 나섰다. 제기된 의혹, 정치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현행법상 처벌 기준은 없다면서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고 국회 예산을 보전받은 경우 전액 또는 차액을 정치자금 계좌에 돌려놓아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국회의원 26명 영수증 이중제출 논란 주장, 뉴시스
국회의원 26명 영수증 이중제출 논란, 뉴시스

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빠져나간 국회 예산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억5990만여원 수준이라고 공개했다.

이들에 따르면 국회 예산에 편성된 정책자료발간, 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 발송료는 의원실에서 청구서와 첨부서류를 내면 국회 사무처가 의원 명의 통장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또 국회의원이 후원금 등으로 조성하는 정치자금은 의원실에서 먼저 지출한 뒤 중앙선관위에 지출내역과 증빙서류를 신고하게 돼 있다.

우선 가장 많은 1936만원을 중복 수령한 것으로 거론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출행위를 어느 통장에서 했는지에 대한 회계상 문제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의원실은 의정보고서 제작 및 발송을 위한 정책홍보물유인비를 국회 사무처에서 지원받았다"며 "의원실은 해당 비용을 사무처가 입금한 '홍영표' 명의의 계좌가 아닌 '홍영표 후원회' 명의의 통장에서 업체로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지원금을 받는 지원경비계좌가 선관위 보고 의무를 갖고 있는 정치자금계좌에 비해 회계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해, 지원경비계좌에서 관리하던 해당 금액 1936만원을 정치자금 계좌로 이체했다. 지원경비계좌와 정치자금계좌 모두 의원실에서 관리하는 공금계좌이므로 이를 반납했다고 표현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금태섭 의원은 영수증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국회 예산이나 정치자금을 빼돌리거나 의정활동비가 이중청구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유권자들을 향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그에 따르면 국회의원실에서는 의정보고서를 발송하거나 유권자들에게 다량의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업체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의원실에 비용을 청구하고 의원실에서는 청구가 오면 즉시 업체에 비용을 결제한 다음 정치자금 사용내역으로 영수증을 선관위에 제출한다.  

국회 사무처도 이러한 비용 중 일부를 보전해주는데 업체에 지급하는 시기와 관계 없이 1개월에 한번 몰아서 지급하고 있다. 의원실에서 업체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사무처에 제출하면 경비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다.  금 의원은 "선관위에 제출하는 영수증은 정치자금을 어디어디에 사용했다고 증빙으로서 제출하는 것이고 국회 사무처에는 보전되는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수증의 용도가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중앙선관위는이에 관한 현행법상 처벌 기준이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중앙선관위 측은 "국회의원이 의정보고물 제작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후 해당 영수증을 근거로 국회 사무처에서 지원하는 정책자료발간 및 정책홍보물유인비를 수령하고 해당 금액을 정치자금으로 다시 입금하지 않은 경우 현행 '정치자금법'상 처벌은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이들은 "국회의원이 후원회 기부금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해당 영수증을 이용해 국회 사무처로부터 사후에 보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치자금 지출의 취소 또는 환급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전 받은 금액은 정치자금 계좌에 수입처리해 정치자금으로 지출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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