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대법원이 아시아나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이 대구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에 부과된 관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10억 여원 부과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적법한 세금 감면 신청을 한 아시아나항공에는 부가가치세와 관세에 대한 납세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관세,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이 존재하지 않게 된 이상 가산세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 7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이후 독일 루프트한자로부터 수입하는 항공기 부품에 무관세 적용을 받으려 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 7월1일~2013년 2월17일 항공기 부품 941건에 대해 무관세 적용 신청을 했다.

그런데 루프트한자가 무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고, 이후 아시아나항공에는 2013년 6월27일 사전에 감면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던 물품 325건에 대한 관세 약 20억원, 부가가치세 약 29억원과 이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됐다.

이후 아시아나항공 측은 감면 및 환급 신청을 통해 같은 해 7월26일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문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에 각각 부과된 총 10억5765만원 규모의 가산세였다. 아시아나항공은 환급 세금에 대한 가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심판 청구를 했지만, 조세심판원에서 2014년 4월4일 기각당했다.

이후 회사 측이 "본세 전액이 감면·환급된 이상 가산세 처분은 위법"이라며 반발하면서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됐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