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전략물자인 IC9만여 개를 해외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자부품 유통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판사 이순형)는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자부품 유통업체 I사 대표 A(45)씨에 대해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 추징금 4200만 원과 함께 16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가 설립한 I사와 실질 운영주로 있는 C사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50만 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업체 D사 대표 B(45)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이 회사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업체가 유통한 IC칩을 '전략물자'로 판단,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다.

대외무역법은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무기 등 제조·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이나 기술을 전략물자로 본다. 전략물자는 수출시 정부 허가 대상인데, IC칩은 레이더, 군사통신 설비에 사용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략물자에 포함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한 대외무역법 위반 범행은 국가 측면, 국제사회 측면에서 볼 때 소위 위험한 사람들에게 해당 물품이 전해졌을 경우 위험성이 있어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그런 여러 통제수단을 회피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인식한 바에 따르면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 이익에만 염두를 둔 것으로 보인다""배임수재, 증재 범죄의 경우 금액이나 기간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미국에 있는 반도체 업체 A사 등이 제조·생산하는 고성능 IC칩을 국내 방산업체 등에 납품할 것처럼 속여 수입한 후 홍콩·중국 등 해외에 허가 없이 재수출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 등은 수출 허가 없이 각각 99000여 개의 IC칩을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IC칩을 국내에 독점 유통하는 대리점 영업 직원에게 수천만 원대 금품을 제공하고 싼값에 IC칩을 납품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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