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5일 화물차 적재함 구조를 불법 변경한 A(45)씨 등 자동차 정비업자 2명과 B(57)씨 등 화물차를 운행하는 고철업자 12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북부경찰서는 5일 화물차 적재함 구조를 불법 변경한 A(45)씨 등 자동차 정비업자 2명과 B(57)씨 등 화물차를 운행하는 고철업자 12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화물차 적재함 구조를 불법 변경한 자동차 정비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A(45)씨 등 자동차 정비업자 2명과 B(57)씨 등 화물차를 운행하는 고철업자 12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20159월부터 올 10월까지 경남 김해시에서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면서 B씨 등으로부터 건당 30만 원을 받고 화물차 적재함에 철판을 덧대 나사로 고정하는 철판구조물(일명 방통)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또 12차례 화물차 정기검사 시 건당 30만 원을 받고 철판구조물을 해체해 검사를 대행한 이후 재부착하는 등 무단 구조변경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화물차 적재함 용적량을 늘리기 위해 이 같은 짓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관할 구청에 통보해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화물차를 복구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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