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자신이 사기 행각을 벌인 피해자를 교도소로 면회 오게 해 다시 돈을 뜯어낸 70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한정석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622일 제주 시내에서 피해자 B씨에게 12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것을 시작으로 2년간에 걸쳐 총 22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국가로부터 받는 기초생활수급비 외에 소득이 없었지만 B씨에게 "부모님 묘를 이장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넉 달 후에 갚아주겠다"고 속여 현금 1200만 원을 뜯어내는 등 같은 방법으로 총 2000만 원을 받아 냈다.

이후 무고 혐의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A씨는 자신을 면회 온 B씨에게 "벌금 낼 돈 250만 원을 빌려주면 출소해 갚겠다"고 다시 속여 돈을 가로챘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장사를 하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면서 "피해자는 자신의 은행 예금과 적금을 해지하고 돈을 빌려줬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교도소로 불러 거짓말을 해 추가로 돈을 뜯어내 죄질이 매우 나쁘다""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지만, 반성하고 있으며 이 재판 중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송금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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