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뉴시스]
검찰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15개월 영아에게 10일 동안 하루 한 끼만 주고 폭력을 행사해 사망케 한 베이비시터(육아도우미)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사설 베이비시터가 한 번에 영아 5명을 맡아 학대하는 동안 아동학대를 의심한 기관은 없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김모(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10여년 간 우울증 치료를 받고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등 정신 상태가 불안했지만 베이비시터로 일하는 데 아무 런 제약을 받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거주지에서 아이들을 돌봐왔다. 이 아이들은 주중 24시간 어린이집에 위탁됐다가 주말엔 김씨에게 맡겨졌다. 

김씨는 지난 10월12월께부터 A(당시 15개월) 영아가 잦은 설사를 해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는 등 일이 늘어난 것에 화가 나 하루 한 차례 우유 200cc만 먹였다. 또 수시로 주먹과 발로 아이를 때렸다. 검찰은 김씨의 중학생 딸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들었다. 당시 김씨가 맡은 영아는 5명이나 됐다. 

같은달 21일 오후 4시께 A영아의 눈동자가 돌아가고 손발이 뻣뻣해졌다. 김씨는 이같은 상황을 24시간 넘게 방치하다가 다음날 오후 11시40분이 돼서야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8월 영유아 검진에서 체중 11.3㎏으로 상위 4%의 우량아였던 A영아의 몸무게는 두달 만에 10㎏으로 줄어든 상태였다. 결국 A영아는 지난달 10일 숨졌다. 

김씨는 B(당시 18개월)영아와 C(당시 6개월)영아를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2016년 3월 B영아의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화가 난 김씨는 B영아를 목욕용 대야에 눕혀 수도꼭지 아래에 두고 뜨거운 물을 틀었다. 이로 인해 B영아는 얼굴, 목, 가슴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지난 10월엔 같은 이유로 C영아의 코와 입을 10초간 틀어막고 욕조물에 얼굴까지 잠기게 해 5초 동안 숨을 쉬지 못하게 했다. 

수사기관은 10월23일 오전 A영아를 진료한 이대목동병원 의사의 112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B영아의 화상 사건 당시 화상전문병원 사회복지사가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다. 하지만 '실수로 그랬다'는 김씨의 진술만 병원에서 듣고 상황은 종료됐다. 

이후에도 '아이가 너무 자지러지게 울어서 학대가 의심된다'는 이웃주민의 신고 등이 있었다. 아동보호기관은 김씨의 집을 5차례나 방문해놓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중 5월, 8월은 경찰이 아동보호기관과 동행 방문했지만 경찰도 김씨를 입건하지 않았다. 당시 김씨는 "B영아가 화상을 입은 뒤 목욕 때마다 운다" 등의 변명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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