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롯데건설(대표이사 하석주)은 11월 23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사)한국건설환경협회가 주관한 ‘건설환경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환경부 장관상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이날 상을 수상한 롯데건설 ‘의정부 직동공원 2단지 신축아파트사업’ 현장은 터파기공사 시 ‘건설환경관리’를 통한 민원 저감 사례로 친환경 녹색경영시스템 분야에 참가해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현장은 ‘공사 중 환경 민원 발생량’을 개선 전 대비 58% 줄였다. 이는 토목공사의 본 공사 개시 전, 민원 발생 저감을 위해 민원 발생의 주요요인을 3가지로 구분했다. 중심이 되는 주요대책 3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흙막이공법 변경 및 보완을 통한 소음관리다. 보통 소음으로 인한 민원의 문제점은 주택가를 비롯한 학교를 밀접하게 설계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흙막이 공법’을 변경하고, 추가 소리차단시설을 적용하였으며, 주요 건설중장비의 ‘작업 이격 거리’를 추가로 확보했다. 그 결과 개선 전 대비 약 16%의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발파공법 변경 및 보완을 통한 진동관리다. 마찬가지로 현장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초기 설계로 인해 진동량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다. 진동량을 줄이기 위해 기존 발파공법을 변경하고, 발파 이격 거리도 추가로 확보했다. 공사 시간은 더 소요되었지만, 주변에 전달되는 진동은 현격히 줄일 수 있었고 그 결과 진동 발생량을 약 73.5% 감소시킬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장비 및 시설물을 활용한 비산먼지관리이다. 비산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은 발파작업 및 흙과 돌을 운반하는 과정이었다. 현장에서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작업 장비별 세륜장비를 설치하였고, 비산먼지방지용 스프링클러와 이동식 살수차를 상시 운용했다. 그 결과 비산먼지 발생량을 약 47.6% 감소시켰다.

이 외에도 주변 시설의 운용 시간을 고려한 소음유발작업의 공사 시간 세분화, 공공기관의 공연 일정을 공정표에 사전 반영하여 소음작업 실시 일자의 조정, 관리자 및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등을 실시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민원 발생량을 약 58% 줄일 수 있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소음, 분진, 비산먼지의 발생을 당연하게 인식되는 시기는 지나간 것 같다.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엔지니어는 추가적인 저감 대책을 탐색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공사 현장 주변의 시설이나 주민들에게 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롯데건설의 ‘회원동 APT’ 현장도 타설 후 펌프카 잔재물 및 세척수 처리 개선 사례를 환경시설물 개선 분야에 출품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하여 2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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