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5일 함께 살던 여성을 흉기로 찌른 A(37)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 25분께 인천 계양구 소재 자신이 거취하던 원룸에서 동거녀 B(44·여)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거짓말을 한다며 흉기를 가져와 복부 등을 찌른 혐의를 갖는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B씨가 거짓말을 해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