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극단적 선택을 꾀했으나 홀로 살아남은 50대에게 2심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함께 극단적 선택을 꾀했으나 홀로 살아남은 50대에게 2심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인물과 극단적 선택을 기도하다 살아남은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5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원심을 다졌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 이전에 이미 피해자가 자살을 결심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생명에 관한 범죄이고, 누범 기간 중 저질렀다"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A씨의 항소에 대해 기각 처분했다.

A씨는 지난 1월 인터넷으로 알게 된 B씨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업 실패와 가정사 등으로 우울증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와 만났고, 택시 안에서 이를 시도하다 홀로 살아남게 됐다.

1심은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다만 A씨도 함께 죽기로 시도했으며, B씨 역시 A씨의 연락을 받기 전부터 같은 결심을 하고 있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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