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국세청은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한 이후 1년 넘게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올해 총 체납액은 5조2440억원이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국세청은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한 이후 1년 넘게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올해 총 체납액은 5조244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