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모습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모습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국세청이 불복청구 사건 심의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를 지난 5일 처음 공개했다.

현행법상 국세심사위원회는 납세자 과세정보를 보호하고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심의과정을 비공개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국민이 국세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과정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납세자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공개했다.

이날 회의는 납세자가 회의공개에 동의한 안건을 심의하되, 납세자 과세정보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회의를 비실명으로 진행하고 사전 참관인 모집공고에 응모한 20여 명이 참관했다.

참관자들은 세무사, 회계사가 대부분이었으나 기자, 대학원생, 개인 등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공개회의를 통해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진행 방식, 납세자 의견진술 절차, 심사위원 질의‧답변 등 심의과정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이 해소되길 희망했다.

앞으로 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심사위원에게 바로 공개하고 납세자에게도 결과를 신속히 통지하는 등 심사행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만 지원하고 있는 국선대리인제도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하고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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