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소년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소년범죄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제정안은 소년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극복하고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소년범죄 피해상담소 및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 조사·심리 절차에 있어서도 피해자들이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방지하고 이들을 보호·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호시설에서 안전한 숙식을 제공받게 되고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법률구조기관 등에 법률자문 협조 및 지원 요청 등도 가능해진다. 

강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19세 미만 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일정 부분 보호가 이뤄져 왔다"며 "하지만 범죄의 피해자인 19세 미만 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소년법의 한계를 논하기보다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제도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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