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부산진경찰서는 6일 술에 잔뜩 취한 상태서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장 시설물과 충돌한 A(31)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22분께 부산진구 소재 주차장에서 주취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몰다 주차장 차량진입 방지 시설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지닌다.

당시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혈중 알코올 농도 0.126%)에 이르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장 근처 주점에서 술을 마신 이후 차량을 집으로 가져가기 위해 음주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접수 후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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