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뉴시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처리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표명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오늘 본회의에서 법안 200건이 처리될 예정이지만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아 상정되지 않았다. 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사학비리 옹호당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내용은 이사장 횡령으로 학교가 폐교되는 경우 청산 과정에서 횡령액만큼을 국고로 환수하자는 내용이라며 이런 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현행대로 청산하고 남은 재산이 관련 대학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에서 처리된 지 오래됐는데 법사위에 마냥 계류 중이고 엊그제 법사위에서도 처리되지 않았다법사위 역할과 기능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사위가 내용적인 부분을 판단해 처리한다 하더라도 사유재산 보고를 이유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사장의 사유재산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등록금을 낸 학부모의 사유재산권도 생각하는 게 균형이 맞는 것이라며 “‘먹튀를 방지하자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고 올해 가가기 전에 꼭 처리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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