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처리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표명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오늘 본회의에서 법안 200건이 처리될 예정이지만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아 상정되지 않았다. 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사학비리 옹호당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내용은 이사장 횡령으로 학교가 폐교되는 경우 청산 과정에서 횡령액만큼을 국고로 환수하자는 내용”이라며 “이런 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현행대로 청산하고 남은 재산이 관련 대학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에서 처리된 지 오래됐는데 법사위에 마냥 계류 중이고 엊그제 법사위에서도 처리되지 않았다”며 “법사위 역할과 기능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사위가 내용적인 부분을 판단해 처리한다 하더라도 ‘사유재산 보고’를 이유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사장의 사유재산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등록금을 낸 학부모의 사유재산권도 생각하는 게 균형이 맞는 것”이라며 “‘먹튀’를 방지하자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고 올해 가가기 전에 꼭 처리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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