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테이프로 결박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살인 등)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발표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50분께부터 오전 8시 30분 사이 광주 북구 소재의 자신이 투숙하던 모텔 객실에서 B(57·여)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갖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SNS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씨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명목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에 "담배가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본 B씨가 방이 더럽다고 했다.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모텔 인근 편의점에서 B씨 체크카드로 담배·술·음료를 산 뒤 객실로 돌아와 B씨의 얼굴과 양손을 청테이프로 감싸고 이불을 덮어둔 채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한 달 전부터 해당 모텔에서 투숙했으며, 범행 당일 새벽 SNS에서 일면식이 없는 B씨를 처음 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B씨는 친동생과 함께 지난 2일 오후 광주를 들렀으며, 3일 오전 10시께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동생과 만나기로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서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3일 오후 9시 10분께 모텔 객실에서 사망 상태로 발견됐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6시 50분께 A씨가 투숙 중인 객실을 방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도주 과정에 B씨의 카드로 담배 10갑을 구입하고, B씨 지갑에 든 13만 원을 훔쳐갔다. 살해한 직후 다시 모텔을 찾아 B씨 신체 일부를 테이프로 감싼 이유에 대해선 무서워서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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