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기업 재무제표를 조작해 은행들로부터 50억 원대 대출을 받은 업체 대표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이준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 A(6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해 은행들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았다이 사건의 사기 범행은 장부 조작, 문서 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해 이뤄져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으로 편취한 액수는 모두 합쳐 50여억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은 임금과 퇴직금도 받지 못했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지급을 면탈하려 했다기보다 사업 부진으로 인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66월부터 1년 동안 조작된 재무제표를 은행에 제출해 3차례에 걸쳐 51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직원에게 재무제표를 조작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직원은 법인계좌거래명세서와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과세표준증명, 부가세 신고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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