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0월 파기...재판부 "피해액 모두 갚고 합의했다"
1심 파기로 구치소에서 석방
지난 2012년 2016년에도 사기죄로 두 차례 벌금형 전과

지인에게 빌린 1억원 이상의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김동현이 2015년 7월 23일 오후 선고공판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지인에게 빌린 1억원 이상의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김동현이 2015년 7월 23일 오후 선고공판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ㅣ 신희철 기자] 가수 혜은이 씨 남편인 배우 김동현(68·본명 김호성)씨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실형을 받은 1심과 달리 2심에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지인인 사업가 A(52)씨로부터 매매가 1억 3천만 원 상당의 경기 연천 전원주택을 담보로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담보물로 제공한 건물 소유권도 이전해주지 않았다.

 

지난 9월 1심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벌금형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합의가 안 됐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김 시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에 앞서 김 씨는 2012년과 2016년에도 사기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김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실형 선고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 씨는 항소심 판결에 의해 석방되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도 2차례 부동산 관련 금원을 편취해 처벌 받았다"고 하며 "행동이 고쳐지지 않고 또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도 크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자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액을 모두 갚고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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