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알몸으로 뛰어다닌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61)를 공연음란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7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옷을 걸치지 않고 성기를 드러낸 채 뛰어다녔다. 

A씨는 체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대통령, 검찰총장,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다 때려잡아야 한다"고 고성을 지르는 등 횡설수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후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11월 23일에도 나체로 윤모씨(66)가 국회 본관 계단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회경비대는 윤씨를 공연음란죄로 현행범 체포됐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도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서 검사와 판사에게 이야기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예전에 청와대와 대법원 앞에서도 알몸 시위를 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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