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면 누구나 세금 신고와 납부에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매년 1월‧4월‧7월‧10월에는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와 예정신고해야 하고,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일정에 부담이 되기도 한다.

이를 위해 보다 쉽게 신고하고 적게 세금을 내는 ‘간이과세제도’라는 것이 있다. 간이과세자는 주로 영세사업자들에게 적용된다. 그렇다면 간이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떠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간이과세자란,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합계액(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와 신규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자로 신청해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다.

세법은 모든 법조문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간이과세자 정의도 이를 꼼꼼하게 챙겨 자신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해야 한다.

먼저 직전연도 1년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집계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매 반기마다 수입금액에 대한 확정신고를 해서 6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쉬운데, 간이과세자를 판단할 때에는 1년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해야 한다.

수입금액을 집계할 때는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집계해야 한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가산해 소비자 및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받는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5만 원의 음식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영수증에 공급가액 4만5454원 밑에 부가가치세 4546원이라고 기재된다. 이때 5만 원은 공급대가고 4만5454원은 공급가액이다. 간이과세자는 1년간 이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배제업종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간이과세배제업종은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등이 있다. 수입금액 요건이 만족을 하더라도 업종요건에서 배제된다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이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간이과세자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다음연도 1월 25일에 한 번 신고한다.

1월1일~6월30일간의 해당 분은 국가가 계산해 고지하므로 신고 부담이 없다. 뿐만 아니라 세부담도 많이 줄어든다.

일반과세자들은 공급가액에 10%세율을 곱해 매출세액을 계산하는데, 간이과세자는 세율 10%를 곱하고 추가적으로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율 5%내지 30%를 곱해 세금을 계산한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사실상 공급대가에 0.5%~3%정도의 세부담을 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과세자처럼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공제와 의제매입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까지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되면, 일반과세자와 매출액이 동일하더라도 세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제도‘에는 단점도 있다. 첫째는 간이과세자가 되면, 사업용으로 사용했던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일반과세자일 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다.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거래처에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므로 거래처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에 해당 되더라도 본인이 불리하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는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같이 간이과세자는 세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세금신고 부담도 훨씬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재고납부세액과 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불리한 점이 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간이과세자의 장점과 단점을 잘 판단해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채상병 회장은 참세무법인 대표이사, 참프렌차이즈 세금연구소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등을 출판했다. 국무총리 ‘납세자 권익보호’ 부문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상 ‘아름다운 납세자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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