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국방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의 후속 조치로 검토 중인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한강 하구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 해병대가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조선일보가 최근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해군도 NLL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북방한계선 및 한강 하구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따른 국방부와 해군이 갈등을 빚는 양상이다.

- 해병대, “대북 정찰 타격… 작전상 우려” 부정적 시각
- 국방부, “검토 지시한 적 없다” 반박

북방 한계선, 뉴시스
북방 한계선, 뉴시스

조선일보는 12월7일 한 정부 소식통 말을 인용해 “6일 해병대가 최근 서해 NLL 등의 비행금지구역 추가 설정에 대해 작전상 우려되는 점이 많아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해병대와 해군에 NLL 비행금지구역 추가 설정에 대한 검토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을 중심으로 10~40㎞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남북은 고정익 항공기는 MDL 기준 동부 40km·서부 20km, 회전익 항공기는 10km 폭이다. 무인기의 경우 MDL 기준 동부15km·서부10km, 기구는 25km가 비행금지구역이다.

지상에서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해 MDL 기준 남북으로 총 10km폭의 완충지대를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NLL과 한강 하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후 해상에 대한 추가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추진하면서 “향후 서해 평화수역 설정 등과 연계해 북측과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11월15일 남북 비행금지구역을 NLL과 한강하구에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은 9.19 군사분야 합의를 통해 쌍방 간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그러나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경우 북측의 NLL 인정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한강하구의 경우 기준선 자체가 없어 해상 상공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협의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현재 MDL을 기준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동·서해 NLL과 한강하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합의 이후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었다.

비행금지구역 확대 방안 추진 해병대 ‘부정적’

이런 국방부의 움직임에 대해 조선일보는 해병대는 추가 비행금지 설정 검토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보도했다. 한 마디로 국방부의 명령에 해병대가 반기를 든 셈이다. 해병대에서는 일단 이스라엘제 무인정찰기인 ‘헤론'의 대북 정찰 활동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지난달 DMZ 비행금지구역이 시행된 이후 무인기 정찰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16년부터 실전 배치된 ‘헤론' 무인기는 탐지 거리가 20~30㎞에 달해 북한 황해도 해안의 해안포는 물론 내륙 지역 장사정포 등을 감시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NLL로부터 10~15㎞ 이상의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될 경우 대북 감시 지역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헬기의 경우 DMZ 비행금지구역은 동·서부 모두 10㎞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백령도·연평도에서의 공격 헬기 비행은 불가능해진다. NLL로부터 백령도는 5㎞, 연평도는 1.5~2㎞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또 유사시 북 공기부양정 등 특수부대 침투를 저지하는 AH-64 ‘아파치' 공격 헬기의 출동·훈련도 제한을 받게 된다. 한·미 군 당국은 북 공기부양정이 특수부대원들을 태우고 시속 100㎞에 가까운 고속으로 침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육지의 아파치 공격 헬기를 출동시켜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유사시에 대비해 아파치 헬기가 서해상에서 훈련을 해야 하는데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될 경우 이것이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한강 하구의 경우도 ‘헤론' ‘송골매' 등 무인기의 대북 정찰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해군 함정이 기동작전에 영향을 받진 않는다.

하지만 정보수집함에 탑재된 무인기가 NLL 인근에서 대북 정찰 활동을 하는 데는 제한을 받는다. 조선일보는 이 같은 문제들 때문에 전문가들도 우려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북한이 아직까지 NLL을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NLL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남북이 9·19 군사합의에서 동·서해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은 것도 기준선 때문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보도가 있은 다음날인 7일  국방부는 즉각 반박했다. 국방부는 “NLL 비행금지구역 설정 검토지시 보도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후속 조치로 해군과 해병대에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한강 하구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검토 지시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조선일보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것에 반론인 셈이다.

이어 국방부는 “관련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사실 관계를 왜곡한 보도”라며 “동·서해 북방한계선 및 한강 하구 비행금지구역 추가 설정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적 없다고”고 강하게 반박했다.

국방부, “NLL.한강하구 비행금지 추후 논의할 문제”

그러면서 국방부는 “향후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되면 NLL 기준 평화수역 설정과 연계해 한강하구 및 평화수역에서의 비행금지 문제 논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국방부 관계자는 “NLL 일대를 평화수역화 하는 내용은 이미 9·19 군사합의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다만, 아직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되기 전이고, 이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문제 등은 향후에 남북이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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