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아내를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 중이다. [뉴시스]
흉기로 아내를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 중이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아내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55)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고 7일 공표했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아내 B(50)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이 사건은 당시 다른 방에 있던 딸이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A씨는 "아내를 죽이라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15년과 2017년 각각 딸과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의 경우 딸이 "아빠가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팔을 때린다"며 그를 신고했으나 당시 B씨가 '아버지가 처벌받지 않게 하자'며 딸을 설득했다. 

이에 A씨는 가정법원으로부터 7호(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및 8호(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처분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엔 B씨가 "남편이 욕하면서 목을 조르고 폭행한다"며 신고를 했다가 이후 처벌 불원 의사를 표명했다.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이때도 A씨는 역시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는 수준의 조치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해서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경찰은 조사가 치러지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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