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심하게 타락한 집단 ‘민노총’”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갑)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갑)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계열 노조의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된 화이트리스트문건 공개, ‘블랙리스트추가 폭로, 음주운전 치사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대표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이 연이은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경제 불안으로 문재인 지지율 반등 기조 힘들 것

하 의원은 지난 22일 민노총 계열 노조의 고용세습 명단을 공개하고, 해당 노조가 특정인의 취업을 방해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왔다고 폭로했다. 그는 민노총을 두고 타락해도 정말 가장 심하게 타락한 집단이라고 표현했다. 하 의원은 최근 윤창호법을 대표발의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후 윤창호법은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하 의원과 고()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음주치사를 살인죄 형량과 같은 최소 징역 5으로 규정한다는 원안을 요구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를 최소 징역 3으로 하향조정해 결정했다. 이에 하 의원은 윤창호법2를 준비하겠다고 선언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

 

- 내년 경제는 어떻게 보는가?

브레이크를 확실히 밟고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돼야하는데 불길하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해야 하는데 (정부가) 양보했지 않느냐. 민노총에게 밀린 것이다. 정부의 잘못된 돌팔이 경제 정책으로 인해 가장 수혜를 본 집단이 민노총이다. 유일한 위너(winner)가 민노총이 아닌가 싶다. (정부의 기조는) 크게 3가지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무원 증원’.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면서 민노총에 가입을 하고. 사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수혜자가 민노총이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보면 민노총 정권이다.

일종의 운동권-민노총연합 정권 같은 느낌이다. 그 중에서 헤게모니(hegemony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민노총이 헤게모니를 가지려고 (정부에) ‘우리 촛불동지 아니냐. 배신하지 마라라고 하고 있다. 기업도 사실 반도체 빼고는 다 힘들다. 기업이 힘들면 노동비용도 줄여야한다. (물론) 경영자들도 줄여야 하지만 (현재) 기업이 더 힘들어지고 가격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실업자가 되고 청년들은 구직하기 힘들어지고.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때문에 망해가고. 그래서 민노총 말고는 문재인 정부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사실상 없는 것 같다. 내년에도 (경제가) 상당히 우울하다.

 

-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이 있을까.

그렇다. 경기가 더 안 좋아지기 때문이다. 반도체 과잉 생산 국면으로 가면 가격이 떨어져서 수익률이 굉장히 하락할 것이다. 거기다가 탄력근로제가 안 돼서 기업들은 (노동)비용이 늘어나고 도산할 것이다. (내년) 11일부터는 최저임금이 올라간 것이 적용되지 않느냐. 자영업자는 더 힘들 것이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더라도 국민들은 그게 뭐 밥 먹여주냐면서 냉소적으로 볼 것이다. 그걸(남북관계를) 통해서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얻는 게 없지 않느냐.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지지율은 반등 기조로 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 민노총이 탄력근로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진단하는가.

경기는 원래 업다운이 있다. 그래서 싸인(sin) 곡선을 그린다.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는 것이다. 이게 경제의 기본 특성이다.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 일을 적게 할 때는 적게 하고, 일을 많이 할 때는 많이 하고. 굳이 과잉 노동력, 불필요한 노동력은 낭비인 것이다.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 생산매출기업 이익도 늘어나고 (근로자들이) 월급도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확대를) 안 하면 몰아서 생산해야 할 때 노동력이 부족하고, 일이 별로 없을 때 노동력을 낭비하고. 이러한 비율이 생겨서 기업 수익률이 떨어진다.

민노총은 자기들만 생각하는 것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도입을 안 하면 일이 많을 때 (기업이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플러스 1.5(연장근로수당)를 줘야 한다. 밑에 하청기업의 이익은 박하게 돌아간다. 정규직 민노총에서 (연장근로수당) 1.5, 주말에 일하면 2배씩 가져가면 그만큼 (기업은) 협력기업의 이윤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노동 양극화가 벌어지는 것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 양극화도 막고 협력기업에 더 많은 분배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생산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민노총도 플러스(요인이). 그러나 본인(민노총)들만 많이 먹겠다는 것이다. 이게 (민노총이) 탄력근로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다.

특히 탄력근로제 (확대)가 중요한 게 52시간 노동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사업주가 이 것을 안 지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탄력근로제를 (확대)해야 불법이 줄어든다. 물량을 생산해야 하는데 일을 안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럼 불법 노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 불법노동을 하면 민노총이 가만히 있나. 그걸 약점 잡아서 고발하겠다며 협박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이다.

 

- 민노총의 고용세습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민노총은 완전히 타락했다. 타락해도 정말 가장 심하게 타락한 집단이 민노총이라 보는데 이미 확인된 것이 채용비리다. 돈 받고 장사를 하는 경우다. 기업에 따라서 2000~3000만 원 등 시장 가격이 있더라. 한국GM 노조위원장 집에서 돈다발이 나와 구속돼 처벌받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노조가 인사권을 가진 것이다. 더 심한 것은 자기 자식들에게 대물림 해주는 고용세습이다. 퇴직 3년을 앞두고 자기 자식을 미리 뽑아 놓더라. 아니면 퇴직 후 3년 이내에 자식을 뽑아주는 것으로 묵계(를 정해놓고 있다.) 단협(단체협약)으로도 돼 있다. 불법 단협인 데 아직도 그런 곳이 꽤 있다. ()전태일 열사가 눈을 뜨면 민노총 때려잡자고 짱돌(?)을 들 것이다.

그래서 지금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 기본법인데 노조를 없앨 수는 없지 않은가. , 단체협상권은 정지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고용세습을 지속한다든지, (불법) 단협을 유지하고 있다든지. 불법 단체협상을 했기 때문에 그 것을 정지시키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징벌을 해야 한다. 지금 노조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너무 부실하다.

 

- 대표발의한 윤창호법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윤창호 씨) 친구들이 청와대 청원을 했다는 뉴스를 봤다. 이메일을 살펴보는 중에 법안발의를 도와달라는 (윤 씨) 친구 이메일이 와 있더라. 이메일을 본 다음 날에 (윤 씨) 병문안을 가서 가족친구들을 만났다. 친구들이 진정성이 있고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들어 사명감이 생기더라. (윤 씨 친구들이 서울하고 부산에 나뉘어 있어) 캠페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원격 화상회의를 했다. 친구들이 영민하더라. 그래서 캠페인을 기획하는 것도 마음이 잘 맞았다. 정말 군더더기 없는 원팀(One Team)이었다.

법안 통과 후에는 아쉬움이 컸다. 윤창호법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으면 했는데 의원들의 생각이 다 똑같지는 않더라. 윤창호법 원안이 세다라고 평가해서 완화해야 한다는 의원들도 있었다. 앞서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좋지만 안 될 경우 어디까지 감수할 것인가 논의했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자고 했다. 내가 윤창호라면 이것을 어떻게 볼까라고 생각도 해봤다. 결국 이렇게라도 출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한 번에 다 이뤄 버리면 친구들이 자만에 빠질 수도 있고, 더 노력을 안 할 수도 있어서다. 절반 정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윤창호법2’를 생각하고 있다.

 

-윤창호법2’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다. (현재 하향 조정된) 윤창호법에 대해 6개월 정도 경과를 본 뒤 법 통과 이전과 차이가 없다고 하면 원안을 다시 한 번 재발의할 수 있다. 그 다음이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44%로 매우 높다. 습관성이다. 술만 먹으면 음주운전 실력 한 번 보여줄게하는 사람도 있다. 음주운전 전력자의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해 재범률을 자발적으로 낮출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핵심 내용으로 할지 생각 중이다.

윤창호법은 음주 문화의 혁명이다. 과거에는 음주 문화에 대해 내가 술을 먹긴 했지만 사회가 술을 권해서 음주 사고가 발생해도 내 책임만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부지불식간에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윤창호법 적용 후에는 ‘100% 본인 책임이다. 이번 윤창호법 통과뿐 아니라 캠페인 과정을 통해 음주 운전을 하는 것은 라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한 것 같다. 윤창호법은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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