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김은경 기자]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7일 본회의에서는 한미 FTA를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2건이 상정됐다. 재석 204명 중 찬성 180표, 반대 5표, 기권 19표로 가결됐다.

비준 동의안은 지난 9월 24일 한미 양국이 서명한 한미 FTA 개정의정서에 관한 것이다. 국회 비준동의 후 양국이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서면통보를 교환할 때 공식 발효된다.

FTA 개정의정서에는 당초 미국이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 1일에 없애고, 미국 기준만 충족해도 수입을 허용하는 차량 수를 기존 2만5000대에서 5만 대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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