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사 (자료 사진)

[일요서울|의정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18년 세무조사계획에 의한 탈루·누락세원 발굴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1월말 현재 목표대비(연 10억) 34% 증가한 13억4천만 원을 추징했으며, 현재도 창업벤처기업용 부동산 등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취득 후 고유목적 미사용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는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의 거부감이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직접 방문조사를 지양하고, 의정부시 마을세무사와 납세자보호관 등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안내, 기업이 알아야 할 지방세 종합안내 책자 배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향상 및 권리보호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

김태완 징수과장은 “확보한 의정부시 재정은 시민의 복지증진에 사용됨은 물론 희망도시 의정부 건설과 직결되므로 탈루 및 누락세원 제로(zero)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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