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바뀌는 세제안 무엇이 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0년 세제 개편안이 드디어 발표되었다. 정부는 올 초 최종 발표안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한 해 맏이를 준비했다. 때문에 바뀌는 세제안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좋은 재테크를 위한 초석이 마련 될 것이다. 이에 [일요서울]은 포도재무설계 김기성 상담사의 도움으로 2010년 절세 재테크에 대해 알아본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저축상품이다. 18세 이상 무주택자 및 국민주택이하 1주택(공시가격 3억 원이하)및 전용면적 85㎡이하 1 주택 소유자가가 입주 할수 있는 상품이다. 7년 이상 유지시 이자 소득세를 완전 비과세하고, 근로자일 경우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연간 300만원까지소득공제혜택을부여하는대표적인서민을위한 절세상품이기도 하다

그런 장기주택마련 저축이 이번 세제안을 통해 변경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을 2009년 말까지 가입한 장기주택 마련저축에 대해 이자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불입금액의 40%를 공제하도록 돼있었지만 가입시한을 2012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고, 소득공제는 2009년 말까지 가입한자로 총 급여 8천8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 2012년 불입분까지 3년간 허용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되었다.

또한 소득세율은 2009년 말까지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2010년부터는 하향조정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일부 수정하여 소득세율 1천200만~8천800만원 구간만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소득세율은 예정대로 과표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16%에서 15%로, 4천600만~8천800만 원 구간은 25%에서 24%로 1%, P씩 추가 인하된다. 그러나 8천800만 원 초과구간은 35%에서 33%로 내릴 계획이었지만 2년간 유예되면서 2011년까지 35%가 유지 된다.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 월세 소득 공제제도를 신설했다. 부양가족이 있고 총 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 주의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세입자를 대상으로 월세지급액의 40%를 공제하고. 연간한도는 300만원이다. 또 이들 대상에 대해 개인간의주택임차차입금과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하게된다.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 공제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도 한다. 부동산등을 판 뒤 2개월 내에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주던 양도세예정신고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되고 예정신고가 의무화된다. 다만, 올해 1년에 한해 양도시과표 4천600만 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5%를 공제한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 가산세 10%를 부과하고 2011년부터는 20%를 부과하게된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한도도 축소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고 직불·선불카드는 공제율을 신상한다. 지금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0%를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주고 있지만 내년에는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축소되고 최저 사용금액도 총 급여의 25%로 상향조정된다. 직불·선불카드의 경우에도 공제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지게된다. 상호금융기구의 농·수협단위조합과 신협, 새마을금고의 예탁금에 가입할 경우 기존과 같이 1인당 3000만 원까지 이자 소득세 없이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부과되는 제도다.

2009년 8월 세제개편안에는 생계형저축과 예탁금을 동시에 가입할 경우 총 한도 300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비과세 한도축소를 발표했으나, 12월 당정협의를 통해 2가지 상품 모두에 가입해도 1인당 6천만원까지(만60세 이상인 경우, 생계형 3000만 원, 예탁금 3000만원)절세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따라서 2009년과 동일하게 모두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에 필자는 “바뀌는 세제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13개월 월급을 두둑히 챙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