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6회 수색으로 8800만원, 102대 체납차량 공매처분으로 8400만원 징수

수성구 38기동팀 직원들이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해 자동차 바퀴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 사진=수성구청
수성구 38기동팀 직원들이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해 자동차 바퀴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 사진=수성구청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체납세금 받으러 찾아가고 또 찾아간다 38기동팀"

납세의식이 없는 뻔뻔한 고액체납자들의 세금 징수를 위해서 대구 수성구청 38기동팀원들은 체납자와의 쫒고 쫒기는 숨바꼭질 게임을 하고 있다.

2015년 3월 납기 지방소득세 1천만원 정도를 체납중인 체납자의 부인은 ″체납자인 남편 ○○○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얼굴 본 지가 오래됐다"며 "직접 찾아서 당사자와 얘기해라″며 체납세에 대해서 대화하기를 거부했다.

남편 명의의 사업장은 폐업하고 배우자 명의로 동종의 사업장을 개설해 운영하며 아파트와 자동차 모두 배우자 명의로 돼 있어 압류도 할 수 없었다.

이에, 38기동팀은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체납세 징수 방법인 '가택수색'을 실시해 가전제품 등 동산을 압류조치하고 000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끝까지 수색하고 찾아다니며 발로 뛰고 있다.

수성구는 2017년 7월 1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8조에서 이름을 따온 '38기동팀'을 신설했다.

그 동안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금융자산 등 끊임없는 정보 수집을 통해 가족 등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고 체납자 당사자 명의로는 수입과 재산이 없으나,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고급․외제 승용차를 운행하고, 잦은 해외여행 등 호화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을 추적해 오고 있다.

지난 1년 반 동안 38기동팀 체납처분 실적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덕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 차량이 있는 경우 바퀴에 족쇄를 채워 강제 견인하여 공매처분을 하고 기타 환가성이 있는 동산이나 고가의 사치품, 미술품 등을 현장에서 압류해 체납세에 충당 및 분납하는 등 현재까지 6건의 수색을 실시해 88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또한, 장기간의 자동차세 체납으로 납부 능력이 없어 무단 방치한 차량과 자동차세를 오랜 기간 납부하지 않고 운행하는 얌체 차량은 압류조치 후 강제 견인하는 등 102대의 체납차량에 대한 공매처분을 실시해 8천4백만원을 징수했다.

아울러, 대구광역시 구․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타 시․도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위해 권역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체납 차량 3037대 번호판을 영치해 10억4천9백만원을 징수했다.

내년부터는 자동차관련 과태료(불법 주․정차, 책임보험 등) 30만원 이상체납 차량의 번호판도 적극 영치할 예정이다.

38기동팀에서는 미래의 납세자인 관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연 4회에 걸쳐 함께 현장 체험하며 납세의식을 고취시키는 활동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할 목적으로 가등기, 근저당 설정 등 사해행위에 해당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고발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출국금지,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며, 신용불량등록․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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