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1월 3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주간에 걸쳐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오염물질의 자가측정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관련 기술업체 177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43개반 86명의 연인원을 투입하여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영업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해 적정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19개소와 영업장 무단이전 및 장기휴업 중인 사업장 5개소를 적발했다.

이들 사업장 중 등록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19개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사법기관에 대한 고발 조치를 실시하고, 영업장 무단이전 등 5개소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여 관련업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계획이다.

또한, 점검결과 드러난 처분기준 등 관련규정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관련규정의 개정을 건의하여 환경관련 기술업체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환경관련 기술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적정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과 자가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부실업체의 퇴출을 통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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