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는 43개반 86명의 연인원을 투입하여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영업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해 적정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19개소와 영업장 무단이전 및 장기휴업 중인 사업장 5개소를 적발했다.
이들 사업장 중 등록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19개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사법기관에 대한 고발 조치를 실시하고, 영업장 무단이전 등 5개소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여 관련업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계획이다.
또한, 점검결과 드러난 처분기준 등 관련규정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관련규정의 개정을 건의하여 환경관련 기술업체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환경관련 기술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적정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과 자가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부실업체의 퇴출을 통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