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살해해 1심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폭행 혐의로 재판에 추가로 넘겨졌다. [뉴시스]
동거녀를 살해해 1심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폭행 혐의로 재판에 추가로 넘겨졌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폭행 사건 구속을 피하게 해준 동거녀를 찾아가 살해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폭행 혐의로 재판에 추가 회부돼 형량이 증가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최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평소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유씨는 동거녀와 술을 마시다 남자관계로 말다툼을 하며 반복적으로 때렸다"며 "폭력 횟수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서로 불우한 처지를 비관하며 폭음하며 다투는 일이 빈번했고, 이 범행도 술을 많이 마시고 한 것 같다"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한 적도 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거하던 연인 B씨를 3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B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피력해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지난 5월 B씨와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자택에서 경제적 문제로 말씨름을 하다 B씨를 흉기로 살해해 재판장에 섰다.

1심은 지난 9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폭행 혐의도 뒤이어 기소되면서 징역 2년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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