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모습-뉴시스
국회 본회의장 모습-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미투법’이란 별칭을 갖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로서 '강남역 살인사건' 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범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법으로 규정됐다. 다만 기존 발의된 원안보다 완화된 상태로 통과됐다는 아쉬움도 들려온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88명 중 찬성 163표, 반대 4표, 기권 21표로 집계됐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성별에 기반을 둔 혐오와 차별로 인한 폭력이나 살인사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한다. 특히 여성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된 여러 사건을 예방한단 목적을 갖는다.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본적인 규정도 제시했다.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겪는 사후 피해, 집단따돌림,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2차 피해로 보고 이를 방지하는 내용은 물론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법사위 제2소위를 거치면서 지원여부나 지원예산 규모가 원안보다 완화됐다는 의견이 들려온다.

법안에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조항이 '지원할 수 있다'로,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돼 다소 완화됐단 의미다.
  
또한 국회는 본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대한 비준 동의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미 FTA를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2건이 상정됐다. 재석 204명 중 찬성 180표, 반대 5표, 기권 19표로 가결이 결정됐다.

비준 동의안은 지난 9월 24일 한미 양국이 서명한 한미 FTA 개정의정서에 관한 내용이다. 국회 비준동의 후 양국이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서면통보를 교환할 때 공식 발효된다.

FTA 개정의정서에는 당초 미국이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 1일에 철폐하고, 미국 기준만 충족해도 수입을 허용하는 차량 수를 기존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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