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시장 [뉴시스]
윤장현 전 광주시장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검찰이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을 사칭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사기 행각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된 40대 여성을 재판에 회부했다.

광주지검은 7일 자신을 권양숙 여사로 거짓말해 윤 전 시장에게 돈을 받아낸 혐의(사기 등) 등과 함께 김모(49·여)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해

김 씨는 '권양숙 여사다. 딸의 사업이 어려우니 5억 원을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 갚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윤 전 시장에게 전송해 이에 속은 윤 전 시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억5000만 원을 송금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 조치됐다.

아울러 윤 전 시장이 속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 자식이 있는데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식으로 둔갑시킨 자신의 아들과 딸에 대한 취업을 부탁한 혐의 등도 갖는다.

이후 김 씨의 자녀들은 광주시 산하기관과 광주 한 학교에 각각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전 시장이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당내 경선과 관련, 공천을 염두에 두고 김 씨에게 돈을 넘겼을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검찰은 김 씨의 공소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네팔에 머물고 있는 윤 전 시장이 귀국, 소환에 응하는 대로 김 씨에게 돈을 건넨 정확한 취지와 경위를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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