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김은경 기자] 볼보그룹코리아㈜가 하청업체들에게 절차 규정을 무시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했던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9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볼보에 시정명령과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볼보는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굴삭기 부품의 제작을 10개 하도급업체들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했다. 볼보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받은 도면은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으로 총 226건이다.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땐 하도급법에 따라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와 대가의 지급방법 등을 함께 정하고 서면으로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 볼보는 그러나 이를 생략해 문제가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는 하도급법상의 중요한 법익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며 "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볼보는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등과 함께 국내 굴삭기 시장의 78%를 점유하고 있는 3대 제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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