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문화 집회시설로 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였다. 그런데 준공검사가 나기 전부터 그 건물을 창고로 사용하였는데 그 도중에 준공검사가 났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A씨가 준공검사 전부터 현재까지 용도를 변경해 사용한 부분 전체에 대해 A씨를 상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A씨가 이행강제금에 대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A씨는 공장과 수영장 및 문화·집회시설을 짓겠다며 건물 4곳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완공 이후 택배회사에 임대해 창고시설로 사용했다. A씨는 문화집회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한 곳의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건물을 사용했다. 이에 중랑구청은 A씨에게 “허가사항을 위반한 채 건물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무단증축까지 했다”며 이행강제금 7억 8,600여만원을 부과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건물이 허가된 용도와 달리 사용됐더라도 건물주가 건물 사용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지방자치단체는 무단용도 변경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서울시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송(2015구단56192)에서 “구청은 A씨에게 공장과 수영장으로 허가해 준 건물에 대해 부과한 이행강제금 7억 8,600여만원 중 6억 9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지자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건축법 제19조는 건물 사용승인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며 구청은 A씨가 당초 허가받은 용도와 달리 해당 건물을 창고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사용승인을 얻은 적이 없는 건물에 대해 무단용도 변경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A씨의 경우 준공검사가 난 뒤에 사용한 부분에 관하여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야 하므로 그 전에 사용한 부분에 관한 이행강제금은 취소되어야 한다.

사전사용과 형사처벌

건축법 제22조 3항에 의하면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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