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규격 및 형태 다양화 추진’ 등 3건

경북도가 규제개혁위원회 개최하고 최종심사를 거쳐 14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경북도가 규제개혁위원회 개최하고 최종심사를 거쳐 14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상북도가 지난 7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렬 위원장(영남대 교수) 주재로 각계 전문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12일까지 생활 속 불편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공모’에 접수된 과제 294건 중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된 14건에 대한 시상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경북도는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심사를 위해 자체적으로 1차 실무심사를 거쳐 30건을 선정했으며, 경북도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 총 5개 항목을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후 14건의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최종심사 결과 최우수에는 상주시 김윤영씨가 제안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규격 및 형태 다양화 추진’과 의성군 문종년씨가 제안한 ‘소유권자 주소변동사항 등록 시 수수료 면제’, 상주시 김도현씨가 제안한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신청 시 본인확인과정 간소화’등 3건이 선정됐으며 10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받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규격 및 형태 다양화 추진’제안은 동물병원에서 취급된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만 안락사 된 대형견 처리 시 밀폐할 수 있는 용량의 전용용기가 없어 수집운반업체 수거 거부, 절단보관으로 발생하는 2차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규격 및 용기형태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한 내용이다.

‘소유권자 주소변동 사항 등록 시 수수료 면제’제안은 부동산등기 업무에는 아직 주소이전 등 주민등록 변경사항이 연계돼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 시 소유권자의 주소변경사항에 대한 등기변경 사항을 신청해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처리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주민등록초본 첨부 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등기절차를 진행해 생활 속 불편규제를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우수에는 의성군 정주애씨가 제안한 ‘부모(친권자)가 미성년자 전입신고 시 전 세대주 확인 생략’등 2건, 장려에는 포항시 이동순씨가 제안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규제 개선’등 9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과제는 향후 중앙부처에 건의해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경상북도 규제개혁 T/F팀에서 발굴한 ‘드론 비행규제 완화를 위한 신규제도 제안’등 7건의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기업투자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개선 안건은 수용 후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먼저,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 및 참여에 감사드리며, 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채택된 소중한 제안들은 중앙부처에 건의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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