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제공)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서울시의 모든 납부 서비스가 2019년 1월1일 0시부터 2일 오전 9시까지 33시간 동안 일시 중단된다.

내년 1월부터 서울시의 시금고가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산시스템 등 수납대행업무전환을 위해서다.

이 시간 동안 서울시의 모든 지방세(자동차세·등록면허세·취득세 등)와 세외수입(과태료·사용료 등),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일시중단 되는 세금납부 서비스는 서울시 세금납부 매체를 포함한 모든 세금납부 서비스다.

납부서비스가 중단되는 내년 1월1일은 법정 공휴일로 납부기한은 그 다음날이기 때문에 가산금 등 불이익은 없다.

다만 지방세의 납부기한과 달리 연체금이 일할 계산되는 상하수도 요금은 내년 1월2일에 납부한 시민들에 한해 1월1일 하루분에 대한 연체금은 일괄 면제된다.

서울시 하철승 재무국장은 "서울시 시금고가 104년 만에 처음으로 변경됨에 따라 양금고간의 최종 업무이관, 신시스템 시범운영 등 최소한의 불가피한 시간"이라며 "만일 납부 서비스가 중단되는 내년 1월1일에 취득세 등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을 납부해야하는 시민들이 계시면 다음날인 2일 오전 9시 이후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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